이삿짐 파손 보상받는 방법, 이사 중 물건 깨졌을 때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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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다 보면 가구나 가전, 그릇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 중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는 방법과 보상 절차, 증빙 준비, 그리고 파손 보상이 안전한 이사업체를 고르는 기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 중 물건이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
이사 중 물건이 파손되면, 이삿짐 파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이사는 파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면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배상합니다. 가구나 가전, 그릇처럼 운반 중 손상되기 쉬운 물건이 파손된 경우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가능한 업체인지 이사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일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파손이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파손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파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고가의 물건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이사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상태를 기록해 두면 보상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삿짐 파손 보상 절차와 증빙 준비
파손 보상은 파손을 발견한 시점부터 접수, 확인, 보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파손을 발견하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짐 정리 중 파손을 발견하면 곧바로 기록하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은 파손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사 전 물건의 상태를 찍어둔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파손 전후를 비교할 수 있어 보상 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구나 가전의 경우 모델명과 구입 시기,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 견적서와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구이사는 파손 관련 접수를 불편신고센터에서 받습니다. 이사 중 물건이 파손됐거나 서비스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불편신고센터 031-698-7767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업점에 직접 말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도 본사 차원에서 처리하는 별도 창구가 있어 안심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파손 보상이 안전한 이사업체 고르는 기준
파손 보상이 안전한 업체인지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이삿짐 파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둘째 본사가 직접 품질을 관리하는지, 셋째 방문견적으로 짐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지입니다.
영구이사는 세 가지 제도로 비용과 안전을 함께 보장합니다. 먼저 이사비용 상한제는 이사 요일과 짐의 양, 이동 거리 등 조건에 따라 최대 비용의 상한을 본사가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요금 200퍼센트 보상제는 이사 당일 견적과 다른 추가요금이 발생하면 본사가 추가요금의 200퍼센트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손 배상책임보험은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면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 핵심 내용 | 적용 대상 |
|---|---|---|
| 이사비용 상한제 | 이사 요일과 짐의 양, 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비용의 상한을 본사가 미리 설정 | 모든 이사 |
| 추가요금 200퍼센트 보상제 | 이사 당일 견적과 다른 추가요금 발생 시 본사가 추가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 모든 이사 |
| 파손 배상책임보험 |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면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배상 | 모든 이사 |
파손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구이사는 박스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 테이프 이사를 진행해, 테이프 잔여물로 가구의 칠이 벗겨지거나 표면이 손상되는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본사가 직접 전국 지점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고객과만 약속을 정해 지점 직원 모르게 현장을 점검하는 암행현장점검을 누적 6,649회 진행해 작업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영구이사는 100퍼센트 방문견적을 원칙으로 하므로, 별도 조건 없이 모든 이사가 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중 물건이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삿짐 파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이사는 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면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배상합니다.
파손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손을 발견하면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이사는 불편신고센터 031-698-7767에서 파손 관련 접수를 받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상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파손된 부분을 찍은 사진이 기본이며, 이사 전 물건 상태를 찍어둔 사진이 있으면 비교가 쉬워 도움이 됩니다. 가구나 가전은 모델명과 구입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사 견적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손 보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영구이사는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이삿짐 파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물품에 대해 한도 내에서 배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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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이사는 최대 1천만원 한도의 파손 배상책임보험과 제로 테이프 포장으로 이삿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파손 관련 접수는 불편신고센터에서 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100퍼센트 방문견적을 원칙으로 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사비용 상한제와 추가요금 200퍼센트 보상제로 비용까지 함께 보장합니다. 이사 상담 및 방문견적 신청은 대표번호 1566-0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진행 중 불편 사항은 불편신고센터 031-698-7767로,
이사 현장 관련 문의는 이사현장 핫라인 031-698-7765로 안내해 드립니다.
